정치 정치일반

盧, 22일께 새특검법 거부권 행사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0 09:50

수정 2014.11.07 15:43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재수정된 새 특검법을 19일 정부로 넘겨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새 특검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29일까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나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그 이유서를 첨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국회는 재의요구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하며 재의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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