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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獨 근로자 경영참여 적용은 무리


재계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우리 경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업내부의 자율적 결정에 맞겨줄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는 독일의 고유한 역사적 산물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극단적인 좌우대립의 역사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극심한 폐해를 겪고난 후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대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된 반면, 대화와 타협의 전통이 부족한 우리 기업문화에서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를 수용해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현재 종업원 2000명(광업부문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집행 사항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에 노사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동등한 결정권을 지니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내에서도 공동결정제도로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기업 혁신활동 저해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투자 위축 및 해외 자본유출 문제를 불러와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의 폐해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제도가 근로여건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대가로 기업의 해외이전, 국내 창업 및 기업활동 위축으로 고용창출기회가 원천봉쇄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폐해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기업들이 지배했던 고품질 고가격 제품 시장에서조차 비용경쟁 압박을 받으면서 내부에서 제품혁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급 기술제품이 주종인 우리나라에 공동결정제도까지 도입된다면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경쟁에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좋은지는 시장경쟁을 통해 발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의 전무 팀장은 “근로자를 위한다는 환상 속에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견돼도 바로 폐지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