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유럽계 유미코어-美 OM 기업결합 공정위 첫 신고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3 09:50

수정 2014.11.07 15:34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속·소재 분야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유미코어가 이달 초 미국계 OM그룹에서 귀금속 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과 관련,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일부터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기업결합 신고 요령’에 따르면 외국기업간 결합 중 한쪽 당사자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을 넘고 합병하는 각 기업의 국내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서 기업결합 여부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기업간 결합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전망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의 관련 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뜻임을 밝혔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