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회계제도 ‘껍데기 개정’ 비난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4 09:51

수정 2014.11.07 15:32


정부와 국회가 회계제도 선진화 필요성에 공감, 대대적인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핵심 현안은 비켜나가는 등 ‘껍데기 개정’ 추진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선진 회계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일 업체에 대한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회계 및 관련 컨설팅 금지 조항이 정부의 미온적인 개정 의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 등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계법인의 비감사 업무 원칙 금지를 골자로 한 3가지의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상정시켰으나 정부가 벤치마킹하겠다던 미국 등 선진국 회계 스시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국회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미국이 엘론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여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나서자 여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 국내 관련 법 손질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설팅과 감사회계에 대한 동일 회계법인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어 개정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감사회계와 컨설팅 업무에 대한 분리 개정을 추진할 경우 관련 회계법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 할 수 있으며 정치권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는 이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선진국형에 걸맞는 강력한 개정안 준비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거래소, 코스닥 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을 주기적(6년)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되 회계투명성이 담보된 기업은 예외를 내용으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증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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