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물분양 땅없이 못한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4 09:51

수정 2014.11.07 15:32


오는 8월말부터 분양용으로 건축되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업무용빌딩 등 모든 건축물은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소비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허가 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업무용빌딩 등 분양 용도의 모든 건물은 해당 부지를 100%매입(소유권 이전완료)한 뒤에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은 그동안 분양용도라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동의서만 제시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상점’ 등 모든 형태의 분양상가와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주상복합건물 등은 전부 땅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는 8월말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신탁회사와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권자가 피분양자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에서 분양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한 경우 등에는 대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에 난방설비 적합 여부 확인 항목을 신설해 부실 시공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도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제3자가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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