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완견 구입 15일내 죽으면 전액보상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5 09:51

수정 2014.11.07 15:30


오는 8월부터 애완견이 구입한 지 15일안에 죽으면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일반학원처럼 수강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사진원판과 관련해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모터사이클 품질보증기간도 6개월이내 또는 5000㎞이내에서 각각 1년이내 또는 1만㎞이내로 확대됐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애완견 교환 또는 환불시점을 현행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으면 배상받지 못한다.
또 애완견이 구입후 15일 이내 병에 걸리면 판매업소가 치료해줘야 한다.

논란을 빚었던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소유권을 정하되 사전 계약이 없으면 사진사가 최소 1년간 보관토록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간 5회 이상 발행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가 3시간 이상 또는 한달에 12시간 이상 중지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는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라켓, 운동복 등 부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당시 받은 CD세트, 어학기기 등을 돌려줘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했을 때는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반환해야 한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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