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자발적 失業도 실업급여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7 09:51

수정 2014.11.07 15:27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2005년 사이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법령을 개정,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005년부터 2007년중 자발적 이직자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재정 사정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37만∼92만명이 유입되면서 2751억∼68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7년중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운송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일용근로자 205만명과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 종사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1주 18시간 근로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적용 기준을 조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 늘어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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