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소규모 농가지원 대폭 축소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8 09:52

수정 2014.11.07 15:25


내년부터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인 농지면적 기준이 0.1㏊(300평)에서 대폭 상향조정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에 맞춰 시가로 쌀을 사들여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새만금개발사업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경제성을 살리고 전북도민의 희망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등 계속 추진된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농정추진 현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농정 대상에서 제외해 전업농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기로 하고 농민단체 등과 협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농가는 정책자금지원, 쌀 수매, 직접지불제도 등의 혜택에서 빠지게 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농림부 기능을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및 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부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는 방안을 8월중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등 3개 산하기관을 ‘농축산물 검사·검역청’으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DDA타결시 현행 추곡 수매제 방식으로는 식량 안보차원의 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 쌀 재협상 결과를 본 후 공공비축제 시행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계기로 ‘제2주택 갖기’와 함께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는 취지의 ‘5도(都)2촌(村)’운동을 벌이는 한편 취약한 농촌의 의료?^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확충하기로 했다.

/ 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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