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 정밀분석 착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9 09:52

수정 2014.11.07 15:24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업자인 속칭 ‘자료상’ 혐의자 1만3670명을 선정,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자료상 혐의가 명백한 200명에 대해서는 8월중 일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분석대상 사업자는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금액이 많은 사업자 ▲자료상으로 적발된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경우 ▲개업한 지 1년내에 폐업했으나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람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가 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드러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로부터 가짜 영수증을 매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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