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현대重, 담수화설비 분쟁 승자될듯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9 09:52

수정 2014.11.07 15:24


정부는 이번 주중 조정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의 담수화 설비 수주 분쟁을 결말지을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보호돼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두산중공업이 사후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플랜트 수출과 관련해 과당 저가 수주를 벌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인수 거절 등의 사후제재를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현대중공업측이 정부에 중재요청을 했다”면서 “변호사와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제3자로 구성된 배심원 성격의 중재위원회를 열어 이번 주말안으로 조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화 설비를 3억4200만달러에 최종 낙찰받은 현대중공업측은 5%의 입찰가 차이로 2위에 그친 두산중공업의 방해로 1년 넘게 본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측에 중재요청을 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해당 업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면서 “정부의 조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출보험인수 거절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측은 두산중공업이 대리인을 통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쿠웨이트 예산승인 기관인 AB(Audit Bureau)에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두산중공업측은 “시행청인 쿠웨이트 수전력청(MEW)과 AB의 최종선정절차가 남아있고 현대중공업측의 계약위반사항을 현지 에이전트가 자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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