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의, 출자총액규제 폐지건의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9 09:52

수정 2014.11.07 15:24


재계가 내년 7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맞춰 현행 출자총액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을 줄이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또 출자총액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검토중인 ‘대리인비용 지표’가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제출한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건의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출자총액규제가 ▲위헌소지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시장여건이 바뀌고 ▲기업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 팀장은 “내년 7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사외이사제 등의 내부감시장치와 함께 경영책임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완성된다”고 전제한 후 “기업이 투자활동과 관련해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10조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국내 다른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대기업 오너가 적은 지분율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인비용 지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상의는 반대 이유로 ▲지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원리에 맞지 않고 ▲반기업 정서를 조장해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세계 초우량 기업 대부분이 그룹경영체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리인비용 지표는 대기업그룹의 총내부 지분율을 오너의 개인소유 지분율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오너의 지분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팀장은 “출자총액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에 국한해 벌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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