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방 新세원 대폭확대…카지노·원자력세 검토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9 09:52

수정 2014.11.07 15:23


정부는 지방의 신세원 개발을 위해 현행 지역개발세에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 법인분 주민세 등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매년 3%씩 높여가는 한편 시가가 과표에 반영되도록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체계(현재 건물신축원가 기준)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성장·배분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단계적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를 통해 각 정부부처의 예산자율성을 확대하고 낭비적 지출요인을 줄이기 위해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재정당국이 재정총량에 맞춰 부처별 예산총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부처예산의 사전배분(Top-down)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1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중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배분의 투명성에 논란이 일었던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등은 축소 폐지,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로또복권의 수익금 일부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국민들에게 재정상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예산의 시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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