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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뭘 담았나] 국민소송제 도입 예산감시 강화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9 09:52

수정 2014.11.07 15:23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가 29일 제시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은 그간 거론돼온 지방분권에 대한 참여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원 크게 늘린다=이날 발표의 핵심중 하나는 그간 강조돼온 ‘지방분권’을 지방세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상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세정 측면에서 확고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카지노세’나 ‘원자력발전세’ 같은 지역개발세를 지자체들이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8월부터 시작, 내년 3월까지 재원이양방안을 마련한 뒤 2005년에 법령정비 및 재원이양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잡다한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한 ‘포괄보조금’을 마련, 중앙에서 받는 재원이라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로또복권의 수익금 일부 등을 재원으로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마련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키로 했다.


◇톱-다운방식 재정운영 도입=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재정·세제 체계도 개편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2004년 예산부터 예산당국이 부처별 총액을 할당하면 사업별 배분을 해당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사전분배(톱-다운)방식’ 재정운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은 물론, 기금까지 포괄한 각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한 뒤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성과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 단위로 재정운영계확을 수립, 매년 연동·보완해 나갈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소송제’ 도입=위원회는 또 국민의 재정참여확대와 ‘e세정’ 계획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민들이 재정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재정상황 공개를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국민소송제’를 오는 2005년부터 도입,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던 정부재정의 운영체계를 시민들이 통제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재정집행관행에 일대 혁신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지금까지 간접세의 경우만 인터넷 세금납부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정부예산 중 현재 25%가 넘는 경제개발비 비중을 낮추는 한편, 13%선인 복지비 등 사회개발비 비중을 확대해 성장·분배의 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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