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대 2%P 인하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31 09:53

수정 2014.11.07 15:19


한나라당은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이 1억원이상인 기업은 1% 포인트, 1억원 미만인 경우는 2% 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2% 포인트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과세표준 1억원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7%에서 26%로, 1억원 미만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나오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다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기국회때 관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전반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겠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굴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속히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같은 감세안을 처리하면 기업들은 법인세 경감 8000억원, 특별세액공제 6000억∼7000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700억원 등 최저 1조4700억원에서 최대 1조5700억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