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외국인고용허가제 내년8월 시행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31 09:53

수정 2014.11.07 15:18


내년 8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되 체류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8월 강제출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30여만명이 출국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어서 당장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 국내 고용시장 불안화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3년간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1년 이상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회사가 휴·폐업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해온 것으로 그동안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는 물론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재의 발의한 대북 송금 관련 새 특검법안은 부결됐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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