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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증권 통한 장기주택대출 새아파트도 적용키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9 10:14

수정 2014.11.07 13:06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한 장기주택대출 대상에 새로 지은 소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후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중도금을 대출받아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를 10∼20년의 장기주택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서민들이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에 따라 입주 1∼2년전부터 4, 5차례에 걸쳐 해마다 수천만원씩 분양 중도금을 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대상을 중·대형을 제외한 20평형 등 소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장기주택대출 자체를 주택 실수요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당 대출한도를 2억∼2억5000만원선에서 설정키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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