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회계법인 줄도산 위기…부실감사 ‘영화’ 거액 배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8 11:46

수정 2014.11.07 15:08


회계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SK네트웍스를 감리했던 영화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해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156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 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맞물려 회계법인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줄줄이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회계업계는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SK네트웍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영화회계법인과 156억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하고 이를 39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일까지 채권단 서면결의를 통해 찬반여부를 결정한 뒤 채권금융기관들이 합의를 해 줄 경우 오는 23일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입금받을 예정이다. 156억원의 손해배상 규모는 그동안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채권단은 2조원대에 달하는 SK네트웍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영화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영화회계법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 왔다.

채권단과 영화회계법인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하자 회계법인 업계는 이번 합의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시행될 집단소송제로 인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영화회계법인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공인회계사들이 더욱 철저히 감사를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01년 3건에서 2002년에는 7건, 지난해에는 9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을 비롯, 안건�^안진�^영화�^신원�^삼경�^삼화회계법인 등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송사에 걸려있을 정도다.

이와관련, 회계업계는 원활하고 공정한 회계감리를 위해 손해배상시 공인회계사들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성상 거액이 대부분인 소송에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경우 업계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금액을 일정 상한선으로 제한, 회계법인들이 위축받지 않고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피해를 입은 주주가 소송을 내 이겼을 경우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동일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계법인의 한 고위인사는 “집단소송제까지 시행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거액의 보상금액을 공인회계사 개인에게 지도록 할 경우 회계법인들이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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