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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약재 브랜드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31 11:47

수정 2014.11.07 14:34


보건복지부는 국산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한약재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제품에 재배자와 유통자의 이름을 밝히는 실명제가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품에 한약의 원산지 위조, 이물질 혼입, 위해물질 검출 등 한약유통체계 및 품질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위주의 제조 및 유통체계로 전환키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산 한약재를 살리고 한약 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초석으로 브랜드화 등을 통한 품질 고급화 추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품질검사 기준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체 한약 재배농가 3만5000가구 중 500가구를 선정, 품질검사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 품질검사 확대한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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