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개발협약제’ 내년 상반기 도입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1 12:04

수정 2014.11.07 12:32


그동안 개발혜택을 받지 못한 낙후지역 개발에 자족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지역종합개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계획적 개발에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개발법을 개정중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역개발협약제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개발협약제도는 지방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수요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지자체는 먼저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레저단지 등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각 사업자로 하여금 상호 계약을 체결해 예정대로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레저단지, 연구개발(R&D)단지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개발계획이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제시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일정한 지역내의 다양한 사업들이 패키지로 통합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지역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 해당 업체들은 사업추진에 앞서 공식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민간업체 등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정부 또는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 토지수용권 부여 등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등 전체적인 사업 추진일정과 재원분담계획,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규모 등이 상세히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각 시?도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안동권이나 전북권 등 일부 지역은 10% 제한규정에 걸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강원권의 탄광지역 등 총 31곳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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