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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분할때 감세”…우리당 정성호 위원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1 12:04

수정 2014.11.07 12:31


부부간에 재산분할청구권 요구 또는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여성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를 0.3%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남편 위주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등록 형태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 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하나 세금 문제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취득 재산이 아닌 기존 재산에서 실질적 소유주인 부부공동의 명의로 전환하는 데 취득세 과세는 불필요하고 등록세는 세율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가액의 2% 취득세와 3% 등록세가 부과된다.

정의원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가 0.3%로 감면 적용되면 부부간 재산 공동명의 전환에 따른 세금은 약 90% 절감될 것”이라며 부부재산 공동명의의 확산을 기대했다.


한편, 정의원은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부재산은 공동의 소유로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가칭)’로 민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4일 부부재산제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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