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용적률 25% ‘임대’ 의무화…내년 4월이전 분양승인 신청땐 제외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3 12:04

수정 2014.11.07 12:27


오는 2005년 4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아파트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조합원의 대지 지분이 가구당 평균 2∼3평 감소해 2000만∼7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측은 단지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각 조합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다만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분양승인’에서 ‘분양승인 신청’으로 다소 완화돼 일부 단지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일반적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한 뒤 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2주에서 한달 정도 걸리므로 조합들이 그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파구 잠실 1단지와 2단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차 등 개발이익환수제 전에 분양승인을 받을 지 여부가 불투명하던 단지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사업승인 신청 및 인가’→‘분양승인 신청 및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내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사업승인’ 인가는 받았으나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하고 이렇게해서 공급되는 임대용아파트는 해당 지자체가 매입하게 된다.


새 법 시행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박승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