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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與野 3년연장 합의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3 12:04

수정 2014.11.07 12:26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전병헌)는 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금융정보거래요구권(계좌추적권)을 재도입, 3년간 연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소위는 당초 이날 실시하려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쟁점사안에 대한 심사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전병헌 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등 소위위원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법안심사소위를 9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완료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오는 12일까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법제사법위로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위원장은 계좌추적권 재도입과 관련, “오늘 한나라당 위원들과 협의, (의사봉을)두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계좌추적권에 따르면 발동요건을 종전 공정위원장 단독결정에서 공정위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또 공정위가 다른 목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남용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장 발부는 우리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위원장은 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단계적 축소(30%→15%)와 관련,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라며 “완화되거나 강화되면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의결권 축소가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재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위원장은 “자본주의에서 공격적 기업인수합병(M&A) 가능성은 있다.


위험성이 있으니 (의결권 축소를) 완전히 닫자는 주장은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며 “M&A 가능성을 열어둬야 (경영자가) 항상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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