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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경매 재테크 가이드]공매 장점과 유의점…캠코서 명도책임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4 12:05

수정 2014.11.07 12:25


경매와 공매를 이용하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 가운데 공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실시된다. 주로 정부나 금융기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개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경매에 비해 복잡한 권리관계가 없고 대금의 분할납부나 수의계약도 가능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다.

또 부동산 명도책임은 자산관리공사가 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경매물건의 경우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도문제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하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측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유리하다.

대금납부 방법도 경매에 비해 유리한데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30∼40일후에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공매는 1개월에서 3년까지 장기로 분할로 대금을 납입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매매계약 체결이후 매매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공매는 또한 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안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입찰참가’를 클릭하고 보증금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낙찰자가 되면 e메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유찰자의 보증금은 자동으로 환급된다.

그러나 공매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가격(주로 한국감정원)은 물건 감정시점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시점에서는 주변의 가격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매책자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공매물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를 직접방문, 공매물건을 검토한 후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주변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명도책임(물건을 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은 자산관리공사측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매수자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은 신문공고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에 앞서 자산관리공사에 인수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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