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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05년 10월부터 부과]대치동 48평형 세금 90만원정도 예상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4 12:05

수정 2014.11.07 12:23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평당 2000만원 이상인 강남권 50평대 아파트는 거의 100%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이 된다. 강남권의 50평대 아파트는 시가가 10억원대에 이르고 이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가가 15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12억원인 서울 강남지역 50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기준시가의 50%로 정했기 때문에 과표는 6억원이며 만약 기초세율이 0.2%로 정해지면 강남구청이 1단계로 지방세(재산세) 1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이 아파트의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준점(9억원)을 넘는 3억원이 되고 과표기준은 50%를 적용한 1억5000만원이 된다.

종부세율이 1%로 정해진다면 종부세는 150만원이 되는데 이 가운데 1단계에서 이미 기준점을 초과한 3억원에 부과된 재산세 30만원을 뺀 120만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이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 24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를 120만원 냈다면 증가분 상한선이 50%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60만원 늘어난 180만원이 된다. 올해 200만원을 냈다면 상한선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40만원을 다 내야 한다.

실제로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 48평형의 경우 시가가 11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며 내년 세 부담액은 9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올해 낸 부동산세는 모두 58만3000원. 새로 개정된 종부세를 적용할 경우 내년부터 내야 할 세금은 최대 10배 가량인 56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 상한선을 올해 낸 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에 따라 내년에 실제 낼 세금은 58만3000원의 50%인 29만1500원을 포함한 87만4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안명숙 스피드뱅크부동산 연구소장은 “미도아파트의 경우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금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을 토대로 내년도 낼 세금을 산출해 보면 올해 낸 세금의 10배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그러나 세금부담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 큰 부담은 안될 것이지만 상한선 제도가 없어지면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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