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공무원까지 불법파업에 나서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5 12:05

수정 2014.11.07 12:23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면서 오는 15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과 정년, 연금까지 보장된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빌릴 것도 없이 공무원이 단체행동권(파업)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도 없는 파업투쟁을 선언한 자체부터 일종의 횡포다.

전공노는 ‘예산·정책 등 핵심내용에 대한 교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단체행동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파업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실상을 왜곡한 일종의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과 정책’은 공무원노조의 권익보호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국가운영의 기간 골격이다. 내각에서 입안된 정책 및 이에 관련된 법과 예산을 국민이 뽑은 국회가 심의, 확정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공노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국가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무원 노조는 민간기업 노조와 성격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 노조의 ‘투쟁대상’은 사용자측이지만 공무원 노조는 소속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 민간기업처럼 최악의 경우 직장폐쇄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 없이 하나같이 정부의 구성요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 첫째 의무는 국민에 대한 봉사다. 법으로 신분과 정년, 퇴직 후의 연금까지 보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만약 이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기본 사명을 저버린다면 굳이 신분과 임금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더군다나 아직 ‘공무원 노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 엄격히 말해서 전공노는 ‘불법단체’다. 비록 실체는 인정되어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려 102개에 이르는 지방자치체가 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유급 노조전임자를 묵인하고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안일한 자세가 전공노를 더욱 오만방자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생각할 때 이들 지자체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파업만능 풍조의 뿌리를 뽑아 국가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