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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시내전화 번호이동 불공정경쟁 제재 “처벌수위 완화를”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5 12:05

수정 2014.11.07 12:23


오는 8일 열리는 제108차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제재조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침체된 시장상황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위는 지난 8월부터 전면 실시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이후 유선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마케팅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를 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벌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KT가 하나로텔레콤에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고객정보를 넘겨주지 않은 행위, 하나로텔레콤의 번호이동 무단모집 및 KT회선 절단행위 등에 대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선 사업자들은 최근 유선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어 통신위로부터 고강도의 제재를 받을 경우 더욱 시장상황이 악화된다며 최대한의 관용을 요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유선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통신위가 내린 심의속행 결정을 유선사업자들에도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서 일어난 문제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준비부족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이미 피해 소비자들에게 감액·환불조치를 했으며 하나로텔레콤측에도 손실보상을 마쳤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도 “침체된 유선시장에 도입된 번호이동성 이후 사업자간 다소간의 잡음이 있었다”며 “시장을 개선해 나가려는 사업자들의 노력을 통신위가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9월 시내전화 번호이동제실시 이후 영업현장에서 발생된 불법 영업행위를 통신위에 각각 제소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또 KT는 지난 9월 열린 제106차 통신위에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관련 고시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김인수 국장은 “유선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절차에 입각해 조사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장은 또 이동통신사업자와 관련해 “LG텔레콤이 청소년요금제 등 특정요금제를 경쟁사업자 요금제와 왜곡해 비교하는 행위에 대해 이미 지난 10월 제107차 통신위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8일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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