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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체장 “종부세 헌법소원”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5 12:05

수정 2014.11.07 12:23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에 대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제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보유세의 경우 시·군·구세로 적합하고 외국의 경우 국세로 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토지에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와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세법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권문용 대표회장(강남구청장)은 “지난 94년 7월29일 토지초과이득세, 98년 6월25일 개발부담금제, 99년 4월29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제 등이 연이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의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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