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검토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5 12:05

수정 2014.11.07 12:22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산세 최저세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부총리는 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년에 개편,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 “재산세 최저세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날 발표하지 못했다”며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재산세만 납부하는 실수요자층에게 과표상승 등으로 늘어난 세부담을 현행보다 낮게 세율을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 재산세율 체계에서 최저단계의 세율은 토지의 경우 0.2%, 건물은 0.3%다.

이부총리는 또 세율체계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에서 3단계 누진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며 9억원 이하에서는 2단계다”라며 “개인별, 지역별, 가구별 불평이 생기는데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강남구청을 비롯한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종부세를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1주택자인 은퇴자들의 불만에 대해 “1가구1주택도 현재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윗부분(종부세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을 떼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며 지금도 안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불균형과 관련, “어떤 지역은 (아파트 등을) 높이 지어서 대지가 없고 그래서 세금이 낮으며 반포 10층 아파트와 5층짜리는 종토세가 3배 이상 차이난다”며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불공평성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공동주택의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언급,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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