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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13억아파트 종부세 1백만원… 적용예시 제시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5 12:05

수정 2014.11.07 12:22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실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세 대상자들은 당분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5일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기준세율이 재산세의 경우 1%, 종합부동산세는 1.5%로 결정될 경우 기준시가 13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13억원짜리 아파트의 과표는 6억5000만원이고 통합재산세와 종부세율이 각각 1%와 1.5%로 최종 결정될 경우를 가정하고 아파트 소유자가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를 계산하면 모두 7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1차 재산세는 과표 6억5000만원에 재산세율 1%를 곱한 650만원에 이른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과표 2억원에 종부세율 1.5%에서 재산세율 1%를 뺀 0.5%를 곱해 100만원이 된다.

과표 2억원은 이 아파트의 과표 6억5000만원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시가 9억원짜리 주택의 과표 4억5000만원을 뺀 금액. 즉, 이 아파트 기준시가 13억원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뺀 차액 2억원만큼의 과표가 이 아파트의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율 1.5%를 곱하면 전체 종부세는 3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300만원에는 1차 재산세로 이미 200만원(종부세 대상 과표 2억원에 재산세율 1%를 곱한 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0만원은 이미 재산세로 지자체에 납부한 것이 된다.


따라서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 최종 종부세 금액이 돼 이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전체 세금은 재산세 650만원과 종부세 100만원을 포함해 750만원이 된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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