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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약 농산물잔류기준 신설…식약청,한달간 의견수렴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7 12:05

수정 2014.11.07 12:22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새로 수입되는 농약의 농산물잔류 허용 기준이 신설되고 기존 농약의 적용 농산물 항목도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한달간의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규 농약인 노발루론, 에타복삼 등 24종의 농약에 대해 104개 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기존 농약인 나프로파마이드, 델타메스린 등 63종의 농약은 102개 기준이 추가된다.


이중 ‘에타복삼(살균제)과 살충제 풀루피라조포스(살충제) 등 2종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농약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이 설정된다.

개정안은 내년 초 잔류농약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48종의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새로 24종의 농약이 추가 설정되면 관리농약수는 372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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