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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시장점유율등 공표 금지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7 12:05

수정 2014.11.07 12:22


앞으로는 증권사들의 산발적인 자사 시장점유율 및 약정 순위 발표가 전면 금지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자사 시장점유율 및 약정순위 외부 공표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신설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규정 따르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외부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협회 및 기타 증권관계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 또는 발표한 자료 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비공식적이고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해오던 시장점유율 공표 행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증권사가 시장점유율 등의 순위를 발표하면 증권업협회는 해당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권사는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몇몇 증권사가 위탁매매 시장점유율을 개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외형 경쟁을 중단키로 한 증권사간 신사협정을 어긴 것은 물론 향후 과당 경쟁이 우려됨에 따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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