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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개발지원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7 12:05

수정 2014.11.07 12:22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이나 기지반환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사업 추진시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정성호 의원은 7일 주한미군주둔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립,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을 이번주에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주변 및 철수가 예정된 읍·면·동 및 연접해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 공여구역 등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제 우선 검토, 사업시행자 우선 매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지원한다. 공여지 및 주변지에 대해 환경기초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사업에는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해당지역에 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을 시행토록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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