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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전략물자 무료판정실시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오는 12월20일까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8개 업종별 기관을 통해 판정을 완료한 뒤 판정결과를 내년 2월 구축될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향후 수출허가나 통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판정대상은 1종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코드 1993개에 속한 풀품이다.

이번 신청기간 이후에 개발될 신제품이나 기간내에 판정을 받지 않은 물품은 기업이 전략물자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판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산자부는 “수출업체들은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 판정을 받을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수출 제품이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에 의해 대량파괴 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는 정보를 인지한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