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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제한 지구 신설 금지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7 12:05

수정 2014.11.07 12:21


오는 2006년 이후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지역·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현재의 182개 지역·지구 중 각각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가 중복되거나 지정실적이 없는 15개 지역·지구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국민은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개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만 허용토록 했다.


법안은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9개를 3개로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9개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방재지구와 재해관리구역은 방재지구로,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보전지구·지하수개발제한구역은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기지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통합된다.

또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공장입지금지구역,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 등 9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는 계속 통폐합해 나가기로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토지 소유주 또는 이용자가 개별 토지 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되지 않은 규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이밖에 아파트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정보를 자세하게 담은 규제안내서(규제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역?지구 지정시에는 미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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