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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 요금자율화 논란 거세다…신고제 전환땐 시장지배력 강화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7 12:05

수정 2014.11.07 12:21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 규제 정책을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요금 인가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강력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및 시내전화에 대해 요금이나 약관을 바꿀 경우 사전에 이를 정통부에 알리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신고제로 돼 있다.

◇공정경쟁이 무너진다=최근 공정위가 과다 이윤을 내고 있는 SK텔레콤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격상한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정통부와 후발사업자인 KTF·LG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공정경쟁을 헤치는 것은 물론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높이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9월말 기준 이동통신 시장의 51.3%를 장악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이 회사는 요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KTF와 LG텔레콤에게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PCS 1.8㎓ 주파수에 비해 전파특성이 유리한 셀룰러 800㎒ 주파수를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기통신 인수합병(M&A)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온 SK텔레콤은 매년 2조∼3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후발사업자인 KTF나 LG텔레콤보다 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정통부도 이에대해 “후발사업자보다 성능이 좋은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SK텔레콤에게 가격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이 회사는 요금·시장 지배력을 갖고 이동통신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정위 요금인사제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이 회사가 요금 설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 유리한 요금을 책정해 통신시장 공정경쟁 상황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효경쟁 정책이 시급하다=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사업자들은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F 관계자는 “현재의 이통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SK텔레콤의 인가제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경쟁체제가 붕괴되면 사후 복구가 불가능한 통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요금인가를 폐지하게 되면 후발사업자를 방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 기조인 유효경쟁 정책도 퇴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소비자 혜택을 위해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자율화 시켜야 한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시키고, 이는 소비자의 이익 저해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정통부와 후발사업자들의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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