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때 공사실적·기술력 비중 높여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8 12:05

수정 2014.11.07 12:19


정부는 오는 2005년부터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경영상태(재무구조)의 반영비중을 낮추고 건설실적(경험)과 기술력 비중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보유의무화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가 부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은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이렇게 되면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현재 ‘39.1(시공실적) 대 41.2(경영상태) 대 15.5(기술능력)’에서 ‘45.6 대 33.5 대 17.0’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부실업체 난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년 시한으로 지난 2001년 8월 도입돼 지난 8월 폐지된 사무실 확보의무화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는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때 사무실 확보 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자본금의 20∼50%를 서울보증보험 등 4개 보증기관에 예치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사무실 확보의무화의 경우 2005년 1월 이후 신규등록하는 건설업체에는 바로 적용되고 기존 건설업체중 사무실 기준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적용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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