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적발,30억원 탈루세금 추징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8 12:05

수정 2014.11.07 12:20


국세청은 8일 농·어민용 면세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된 사실을 적발, 해당 주유소업자와 농?어민으로부터 모두 3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10월 지역농협 16곳과 수협 10곳을 표본점검한 뒤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로 파악된 농·어민과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주유소업자 30명과 농?어민 49명 등 모두 79명이 총 500만ℓ(2만6000여드럼)의 면세유를 부정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정유통업자로부터 교통세 등 탈루세금 30억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17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유소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대량구입해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한편,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공급받은 뒤 농?어업용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민이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낚싯배에 사용하거나 수협직원이 어민이름을 도용해 허위로 출고지시서를 작성,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 jongi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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