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코스닥시장 살린다…중소벤처 거래소 상장완화규정 폐지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8 12:05

수정 2014.11.07 12:18


중소·벤처기업은 앞으로 코스닥시장에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됐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인 ‘선택2’가 이르면 연내에 전격적으로 폐지돼 자본금 50억원 미만, 자본총계 100억원 미만, 최근연도 매출 300억원 미만 등 중소·벤처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우량 정보기술(IT) 벤처들의 ‘탈(脫)코스닥’ 및 거래소행(行) 기업공개 바람이 폐지 전에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거래소는 중대형 우량법인, 코스닥은 우량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동력으로 뚜렷한 시장 차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식 제3시장 활성화 의사를 밝히는 등 최근 정부가 ‘신벤처 정책’을 마련해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통합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과 맞물려 향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선택2’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0년 IT붐과 함께 코스닥시장으로만 향했던 기업공개 열풍을 거래소시장으로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마련된 소형성장법인을 위한 상장요건이 4년여만에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상장요건 ‘선택2’로 소형법인은 ‘선택1’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본총계 100억원 이상의 요건보다 대폭 완화된 각각 30억원, 75억원 이상의 요건 충족으로 거래소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매출액도 ‘선택1’의 최근연도 300억원 이상 및 최근 3년 평균 200억원 이상보다 낮은 최근연도 150억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100억원 이상 등만 충족하면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같은 ‘선택2’로 우량 무선솔루션업체 텔코웨어와 유엔젤이 거래소시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온라인게임 대장주인 엔씨소프트, 앞서 지난 2002년 10월에는 발전소 유화 플랜트용 열교환장치 및 폐열회수장치업체 삼영 등 코스닥법인들의 거래소행의 촉매로 작용했다.

따라서 상장규정 ‘선택2’ 요건 폐지는 역으로 이같은 우량중소·벤처기업들의 ‘탈(脫) 코스닥’을 억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이 우량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거래소시장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스닥시장내 시가총액 규모를 놓고 볼 때 상장법인 엔씨소프트(1조9080억원)가 1위에 오르는 것을 비롯해 텔코웨어(960억원) 58위, 삼영(810억원) 65위, 유엔젤(550억원) 104위 등 이들 법인들과 비슷한 기업가치를 지난 우량중소·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잔류하거나 기업공개시장으로 코스닥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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