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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허위·과장광고한 창덕이엔씨에 시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0 12:05

수정 2014.11.07 12:15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에너지 절전제품 제조사 ㈜창덕이엔씨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덕이엔씨는 중앙 일간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기절전기 ‘마에스타’에 대해 ‘절전 15%이상의 전기절전기’ ‘전기요금은 20%이상 절약’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창덕이엔씨의 제품이 기존 전기제품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제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사용량을 줄이는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마에스타를 설치할 경우 종전보다 조명등의 경우 밝기가 감소돼 전기가 절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창덕이엔씨가 15%이상 절전이 가능하고 전기요금을 20%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광고행위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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