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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1∼3% 누진과세…토지는 1∼4% 부과,과표구간 3단계로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1 12:05

수정 2014.11.07 12:12


국세청 기준시가로 보유주택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사람은 내년부터 재산세 외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0∼3.0%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보유 나대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으면 1∼4%,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0.6∼1.6%의 종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의 주택보유 800여만명 중 70%는 세부담이 줄겠지만 지방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재산세는 8000만원까지 0.15%, 2억원 0. 3%, 9억원까지 0.5%의 3단계로 부과된다. 9억원을 초과해 20억원까지는 1.0%, 100억원까지 2.0%, 100억원 초과는 3.0% 등 3단계를 추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했다.


이번 세율 변경으로 최저세율은 현행 0.3%에서 0.15%로 떨어지고 최고세율도 기존의 7.0%에서 3.0%로 하락하게 됐다.

그러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지방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 0.2%, 2억원까지 0.3%, 2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6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100억원 초과 4.0%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폐지된다.

사업용토지는 0.3∼2.0%의 현 9단계 세율대신 공시지가 4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0.2%, 0.3%, 0.4%의 3단계로 재산세가, 40억원 이상은 0.6%, 1.0%, 1.6%의 3단계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하고 주택분재산세는 7월, 9월말에 나눠내고 종부세는 12월15일 납부토록 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3만∼3만5000명 정도이고 나대지 3만명,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는 8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 증가 문제보다는 시가반영과 과표율 인상 등으로 수도권지역 실수요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과다한 재산세 부담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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