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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비윤리 의사 제재조치 강화에 나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2 12:05

수정 2014.11.07 12:11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비윤리 의사들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비윤리 회원에 대해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달 초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의사윤리위배행위와 본회 및 타 의사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 회원의 권리를 2년간 정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비윤리 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번 의료법 개정때 의협의 요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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