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벌어졌던 의약품 성분제제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의 제조(수입) 및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르페나딘 성분이 들어간 57개 의약품과 설피린 성분 함유 11개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됐다.
또 식약청은 페몰린과 난드로론의 경우 효능효과 삭제 등 허가사항 일부를 변경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 4개 제제의 안전성 재검토를 위해 부작용 발생 위험성, 국내외 사용현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해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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