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집단소송 大亂 현실화 우려…2005년 적용대상 61개社 대부분 보고서 허위·부실기재

임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4 12:06

수정 2014.11.07 12:10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2월결산 상장 등록법인 61개사 가운데 60개사의 올해 상반기보고서가 허위 부실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집단소송제의 첫 적용대상이 되는 ‘2004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내년 3월31일까지 이들 기업의 정기보고서 작성수준이 현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송 대란(大亂)’이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시한(7월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불과 8개월 정도의 기간에 사실상 큰폭의 개선은 힘들 것으로 전망, 소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보고서 사전 스크린제’ 도입 등 감독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상장·등록법인들의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4일 본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의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에 의뢰, 자산 2조원 이상 12월결산 상장·등록법인의 2004사업연도 상반기 보고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61개사 중 단 1곳을 제외한 60개사(98.4%)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기재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방식은 정기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비재무항목(사업의 내용, 주식,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만을 대상으로 ▲공시내용 누락 ▲기재내용 오류 ▲재무사항 오류 등 5대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소항목으로 세분화해 이뤄졌다.


이처럼 정기보고서상의 재무항목(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배제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0개사의 기재내용 오류 및 미비 건수만 소항목 기준으로 352건에 달하고, 5건 이상만 L사 16건을 비롯해 D사 14건, H사 12건, I·S사 10건, P·A사 9건 등 37개사에 이른다.


이는 상장등록법인들이 기존의 정기보고서 작성 수준이 현 수준에 머무를 경우 증권집단소송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집단소송이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은 물론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및 특히 1년에 4번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 반기, 분기)의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등록법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자산 2조원 미만 법인은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 dskang@fnnews.com 신성우 강두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