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쇼핑몰 민간사업자 선정 토공 간부 뇌물수수 구속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4 12:06

수정 2014.11.07 12:10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14일 대형 쇼핑몰 건축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국토지공사 간부 김모(46.성남시 분당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공영 대표 김모(43.용인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공 간부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 20일 토공이 민간 공동으로 짓는 용인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주고 S공영 대표 김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대행업체로 다른 건설사 이름을 빌려 D컨소시엄에 참여,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도 용인 동백·죽전 지구 도로 건설과 관련해 또 다른 토공 간부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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