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신규취득 주택도 세부담 상한선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4 12:06

수정 2014.11.07 12:09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집을 새로 사는 경우에도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신축 주택이나 소유권 이전 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선 50%를 적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법률 제·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초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위해 세금 증가율 상한선을 두기로 했으나 신축 주택 등은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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