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이슈 토론-종부세]김종률 우리당 의원 VS 김정부 한나라 의원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4 12:06

수정 2014.11.07 12:09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주 2차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과 기초자치단체, 심지어 여당내에서도 반대와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도입과 관련, 여야 의원의 찬반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4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그동안 비중이 낮았던 보유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납세 대상 국민들의 약 70%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개혁특위 소속의 김의원은 지난주 당정간 종부세 세율 확정에 참석, 초선임에도 브리핑을 주도하는 등 재경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김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되면 거래세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국세로 징수한 종부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중 하나인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의원의 주장과 달리 지난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종부세 도입을 반대한 것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종부세 도입 자체가 아니라 국세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의원은 단체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중과세' 위헌론에 대해 그는 "종부세는 지방세에서 1차 과세된 부분을 종부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고 따라서 위헌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의원은 한나라당이 과세표준 현실화에 맞게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종부세 도입을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은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 여당내 일부에서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당정간, 그리고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1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추진과 관련, "종부세 도입이라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세 부담의 불평등과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실거래 과세로 인해 거래세 부담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므로 거래세인 등록세율 인하 폭을 1%포인트보다 더욱 넓혀야 한다"며 "최초 2006년 시행에서 무리하게 앞당겨 졸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재산세를 누진세로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다 세 부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방분권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증가분을 전액 지방으로 되돌려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위헌소송을 예고한 데 대해 "동일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해석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과거 토초세, 개발부담금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등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실제 투기성거래 주요대상인 임야, 전·답 등이 제외돼 있고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도 비교 기준이 없어 형평과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기준시가를 마련한다고 하나 현재 국세청 인력과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서도 조세저항과 대응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종부세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 입법 방침에서 선회, 의원입법으로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의원은 "부동산 자원은 돈처럼, 물처럼 원활하게 돌고 흘러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경기를 마비시킨 것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김영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