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이상 승용차 채권매입금 대폭 인상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5 12:06

수정 2014.11.07 12:07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일명 미니밴)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산타페(2.0 VDT·비사업용 기준)는 신규등록시 도시철도 매입금액이 현행 39만원에서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82만7000원으로, 이전등록시에는 현행 13만원에서 49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9인승 카니발은 신규등록시 현행 13만원인 도시철도 매입의무액이 2007년엔 37만2000원으로 186%, 이전등록시에는 현행 4만5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무려 726.6%나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산타페와 쏘렌토 등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일반 승용자동차 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 협상결과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당시 미니밴을 승용자동차로 분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타렉스 9인승(2900cc)은 신규 등록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이 현행 13만원에서 2005년 17만9000원, 2006년엔 22만8000원, 2007년엔 27만8000원으로 3년간 113.8%,이전등록시에는 현행 4만5000원에서 2007년엔 27만8000원으로 단계적으로 각각 인상된다.

쏘렌토(2.5CRDi·1991cc 기준)도 신규등록시 철도채권 매입금액이 현행 39만원에서 2007년엔 90만9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이전등록시에는 현행 13만원에서 54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건교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투싼·코란도 등)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시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을 현행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 수준으로 인하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