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위스키에 건강증진부담금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6 12:06

수정 2014.11.07 12:06


위스키, 코냑 등 알코올 도수 30% 이상 고농도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5일 “고농도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 술로 인한 질병치료 및 재활, 올바른 음주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술로 인한 알코올성 정신적 장애(알코올중독증) 치료비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53% 수준인 16조원에 이르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질병 치료율은 4%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의원은 “개정안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고농도 주류인 위스키, 코냑류에 한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라며 “소주, 막걸리 등 대중주는 제외되고 민속주도 예외로 인정된다.

부과율도 과세표준액의 3% 정도여서 업계의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건강증진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연간 45억∼75억원 수준이다.


김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때 건강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직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한편,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지난 1996년과 2001년 두차례 알코올 도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류 한 병당 5원씩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출됐으나 주류업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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