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고객정보 악용 쇼핑몰,30만원 배상판결 받아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6 12:06

수정 2014.11.07 12:06


정식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3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조정부회의를 열어 5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비회원으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쇼핑몰에게 고객이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차원에서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이 비회원 구매고객의 물품구매가 완료된 뒤에도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한 채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를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은 이런 위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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