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은행 경영평가때 ‘中企지원’ 반영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6 12:06

수정 2014.11.07 12:05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 준수여부와 자체 워크아웃 운영실태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또 중소기업이 예·적금에 가입했거나 이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 예금과 대출의 상계가 현재보다 훨씬 쉬워진다. 예대상계는 상대적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예·적금을 상계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19개 시중·특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만 보고하던 중소기업대출비율 관련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은행 경영실태평가 반영비중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여신 취급시 기술력, 사업성 등의 신용보다는 담보 및 보증서를 대출기준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부족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에도 담보인정비율 하락분을 상환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중소기업대출이 단기화돼 주기적으로 상환위험이 노출되고 특정시점에 만기집중이 이뤄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은행들에게 이번달까지 중기대출 만기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만기연장 때 기존 담보인정비율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으로 1년 이하 만기도래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은행의 경우 향후 만기연장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경영실태평가에 자체 워크아웃 운영실태를 반영하기로 하고 내년 1∼2월중 현장점검을 벌이며 분기별로 은행의 중기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 규정에 따라 원화대출 증가액중 일정부분(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을 중소기업 대출로 운용해야 하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은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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